심석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황재형

교사

학생인권안전부

590-6753

운영담당자

백세현

교사

학생인권안전부

590-6732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윤종열

교사

학생인권안전부

590-6756

김영권

교사

학생인권안전부

590-675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내부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심석고등학교

본관 3학년부 앞

1

인쇄실

1

고정형카메라

HD1080p

움직임감지 지원

야간 적외선 촬영 지원

위치와 동일

3-10교실 앞

1

3-1교실 앞

1

2-9교실 앞

1

학생부 앞

1

2-11교실 앞

1

컴퓨터실 앞

1

행정실 앞

1

신관체육활동실

1

교무실 입구

1

지구과학실 입구

1

진학정보지원팀

1

1-1교실 앞

1

3-6교실 앞

1

1-6교실 앞

1

서버실 앞

1

1-7교실 앞

1

2-5교실 앞

1

사회교과교실 앞

1

대회의실 입구 앞

1

 

 

성적처리실

1

합계

22


 

  2) 외부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심석고등학교

본관 현관입구

1

주차장2

1

고정형카메라

HD1080p

움직임감지 지원

야간 적외선 촬영 지원

위치와 동일

보건실 앞 통로

1

기숙사 뒤 통로계단

1

본관 변전실 옆

1

기숙사 1층 입구1

1

본관(서) 수돗가

1

기숙사 1층 입구2

1

영선실 콘테이너 앞

1

재활용실

1

매점 옆 휴게실

1

강당 입구

1

급식실 입구

1

기념관 계단

1

급식실 후문

1

기념관 동상

1

급식실 후문통행로

1

(구) 시계탑 외등

1

급식실 피로티 주차장

1

신관 앞 화단길

1

급식실 통로1

1

급식실 보일러실앞

1

급식실 통로2

 

 

 

주차장1

1

합계

2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Size(20cm × 30cm),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부착장소 : 본관 1층 주출입구 및 CCTV가 설치된 모든 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심석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 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석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 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 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가.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 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운영담당자, 운 영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최소한의 관리자(학생인권안전부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삭제는 학생인권안전부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 동 삭제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학생인권안전부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학생생활인권부 교사 백세현 (연락처) 031-590-6732

    - 학생생활인권부 교사 윤종열 (연락처) 031-590-6756

  ○ 통합관제센터 연계 되지 않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에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안전부로 제출한 후, 운영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과 재생할 수 있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주소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62 심석고등학교

교무실 대표번호 031-590-6710   팩스번호 031-590-6868

행정실 대표번호 031-590-6700(평일 08:30~16:30)   팩스번호 031-590-6869

당직실 031-590-6798(평일 야간,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