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발급대상자(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민원 발급 요청시 유의사항
*FAX 전송 시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
*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발급대상자(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