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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 안내(졸업생)

2021-11-19
조회수 81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졸업생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재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세요.)


1. 환불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 신청 기간: 2021. 11. 22.(월)~11. 26.(금) 09:00~17:00 <5일간>

3.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환 불 액(원)

22,200

25,200

28,200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1. 8. 19.(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1. 11. 18.(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1. 8. 19.(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1. 8. 19.(목)~11. 18.(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1.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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